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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일부 개선 사항이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월 76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차량 가액 기준이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연소득 및 일반재산 한도가 각각 1억 3천만 원과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신청 후 결과는 개별 통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개인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