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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예외 :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유형별 기준 

  •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연금소득 : 공적연금의 경우 연간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제외. 사적연금은 연간 총 연금액이 1200만 원 초과 시 제외
  •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양도 및 퇴직 소득 : 각각 양도·퇴직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제외
  • 금융소득 :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제외 


주의사항 



  • 상반기 기준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초과 명단은 하반기 소득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예: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등)도 함께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잘못 등록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