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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대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 농업인 기본직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임차농업인은 임대차계약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교육은 정규교육(신규신청자 및 전년도 감액자), 전화교육(70세 이상), 모바일교육(일반 농업인) 등으로 나뉘며,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온라인으로도 수강 가능합니다.
정규교육은 대면 방식으로도 진행되며,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업 활동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과거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등을 통합하여 운영되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과 작물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