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택배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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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은 2025년부터 시행되며, 지원 방식과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처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