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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아닌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로 활동하며,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할 경우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없이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아동이 4명 이상일 경우 돌봄 조력자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정으로,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친인척은 타 지역 거주도 가능하지만 이웃 주민은 같은 읍·면·동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공백 확인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이 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도민의 일과 생활 균형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