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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지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기준 이하의 금액이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는 특약사항도 함께 등록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임대료 급등이나 불법 전매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