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험 원서접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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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부동산, 기계, 무형자산 등 각종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합니다.
이 자격증은 고도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양성하기 위한 시험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서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시험은 총 2단계로 나뉘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 감정평가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구성되며, 응시자들은 다음의 세 과목을 시험 봅니다.
-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전반에 대한 이론 이해가 요구됩니다.
- 민법(총칙, 물권, 채권총론): 감정평가와 밀접한 부동산 및 권리관계에 대한 법적 이해가 핵심입니다.
- 회계학: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등 회계 기초 지식이 평가되며, 숫자 계산 능력과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1차 시험은 매년 3월경에 시행되며, 합격자는 차년도까지 유효한 2차 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됩니다. 과목별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 논술시험으로, 감정평가사의 실무역량을 직접적으로 평가합니다.
-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 방법론, 이론적 배경을 서술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법, 부동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실무: 실제 감정평가 사례나 보고서 형식의 문제 출제도 있으며, 법령 적용과 수치 분석력이 중요합니다.
2차 시험은 7월에 실시되며,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2차 시험의 난이도는 높고, 합격률은 통상 10% 내외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논술형 시험 특성상 정확한 법률 해석과 체계적인 서술 능력이 요구됩니다.
시험 합격 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실무수습 6개월을 이수해야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로써 감정평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은 취득 후 진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공공기관(예: 한국감정원, LH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나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에서의 부동산 평가 업무 외에도, 민간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건설사 등 다양한 곳에서 수요가 꾸준합니다.
특히 공익사업에서의 보상 감정, 세무 관련 평가, 담보 대출 관련 평가, 소송 관련 평가 등 법률적·제도적 평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필요도는 높습니다.
이처럼 감정평가사 시험은 단순한 암기 위주의 시험이 아닌, 법률·경제·실무 지식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전문자격시험으로, 철저한 계획과 학습이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수험생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강의 수강과 모의고사, 실전 모범답안 분석 등의 체계적인 준비가 합격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