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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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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전년도에 이러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갈음되고,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퇴직·연금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기장의무 유형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각 소득 종류별로 수입과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 방식이 다르며, 신고서 작성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며,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처음이거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홈택스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