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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면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신고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전년도에 이러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갈음되고, 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퇴직·연금소득만 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기장의무 유형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한 뒤, 각 소득 종류별로 수입과 필요경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 방식이 다르며, 신고서 작성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며,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처음이거나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홈택스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