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문 보기


파기환송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은 상급 법원, 특히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보고 “이건 법 해석이나 판단이 잘못됐어”라고 판단했을 때, 그 판결을 ‘파기’(깨뜨리고),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되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왜 파기환송을 할까요? 



재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하급심 재판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논리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이 나서서 “그 판결은 인정할 수 없어. 다시 판단해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보면 더 이해됩니다. 

  1.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이 보기에는 “그 사람 말, 사실은 거짓말인데? 왜 무죄야?” 
  4. 그래서 “그 판결은 법리적으로 틀렸으니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해봐” 
  5. 이 과정을 파기환송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요약 

파기환송 =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되돌려보내는 것 즉, “판결이 틀렸으니 다시 제대로 해봐!”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