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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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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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 근로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으며,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일부는 조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나 우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 동안 가능하며, 이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와 손택스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 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정기 신청자의 경우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그만큼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