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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이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되어 11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2차 모집에서는 약 1,540쌍의 청년 신혼부부를 추가로 지원하며, 부부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차 신청 자격은 1차와 동일하게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또한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선정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을 점수화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며, 선정된 신혼부부는 11월 중에 결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은 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할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