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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많이 말하는 “주유비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 30만 원) 



경차 1대를 가진 세대(또는 경형 승용 1대, 경형 승합 1대, 혹은 둘을 합쳐 1대 기준)에 대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기름값 일부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해 주고, 반드시 “경차 전용 유류구매카드(경차사랑카드 등)”로 결제해야 자동으로 환급이 쌓입니다.


지원 대상 핵심 조건

  • 배기량 1,000cc 이하 경형 승용·승합차이고, 세대 기준 합계 1대만 보유
  • 법인차·렌터카·카셰어링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인 유류비 지원 수급자는 제외 등 세부 제한 있음 
  • 1회 결제 최대 6만 원, 1일 12만 원까지 환급 한도가 있으며, 연 30만 원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청·이용 방법

  • 국세청·카드사 경차 유류구매카드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원 대상 확인되면 카드 발급
  • 이후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결제 시점에 자동 환급(할인) 처리되며, 현금이나 다른 카드 결제분은 소급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화물차 등의 주유비 지원 



영업용 화물차,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별도 “유가보조금·부담경감 크레딧” 형태의 지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는 유가보조금 전용 주유카드 사용 시 리터당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주유비 등으로 쓸 수 있는 크레딧을 최대 50만 원까지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 본인 또는 세대 내에 경차(캐스퍼, 모닝, 레이, 스파크 등 배기량 1,000cc 이하)가 “1대만” 있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고 연 매출이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주유비 포함 사용 가능)을 별도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