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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받은 지자체로부터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100%)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공제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부받은 지자체의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받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 혜택

  • 지방재정 확충 : 모인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4년부터는 기부자가 원하는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도 가능해졌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생산자 소득 증대와 함께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기부 방법 및 제한 사항 



기부는 주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부 상한액은 개인당 연간 2,000만 원이며, 법인 명의의 기부나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기부는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도입되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