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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속인센티브 제도는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유형Ⅱ(기업지원/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빈일자리 업종이나 제조업 등 특정 분야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정규직으로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근무하는 빈일자리 업종 및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형Ⅱ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1년간 최대 720만 원)과 함께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구성됩니다.
청년에게 지급되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최대 480만 원이며,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개월 근속 유지 시 :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유지 시 : 240만 원 추가 지급
다만, 이 제도는 기업이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청년의 신속한 취업과 장기 근속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고용24' 등 관련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