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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를 합산해서 계산하며, 최근에는 소득 비중이 크게 강화된 구조입니다.
기본 계산 구조
- 소득보험료: 연간 종합소득(사업·임대·연금·이자·배당 등)에 건강보험료율 7.09%를 곱한 후 12로 나눠 월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예: 연 2,400만 원 소득 → 2,400만 × 7.09% ÷ 12
- 재산보험료: 과세표준 재산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구간별 점수로 환산해 ‘점수 × 208.4원(2025년 기준)’을 더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는 완전 폐지되어 현재는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5년 산정 공식
- 월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 점수 × 208.4원)
- 직장가입자와 달리, 직장에서 급여공제가 아니라 본인이 매달 직접 납부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려운 이유
재산 구간·점수가 세분화되어 있고, 세대 단위 합산(가족 소득·재산 포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 수식으로 개인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의계산기로 빨리 확인하는 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 ‘보험료 모의계산’ → ‘지역가입자’ 메뉴
- 연간 소득, 재산(공시가격·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월 보험료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맞춤 계산 도움
사용자님의 다음 정보를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월 보험료 예상치를 계산해 드립니다:
- 연간 종합소득(대략 금액)
- 부동산(공시가격·전세보증금)
- 세대원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