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은 기본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입출금통장에 붙여 놓은 형태입니다. 

일반 통장 개설보다 까다롭고 준비서류도 많습니다. 보통은 재직·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또는 사업자·프리랜서)이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 개설합니다.


기본 개념과 조건



  • 마이너스 통장은 입출금통장에 대출한도를 붙여 마이너스(-)로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상, 일정 기간 이상 재직(보통 3~6개월)하면서 4대 보험·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점수, 기존 대출, 연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가 결정됩니다.

개설 방법 (공통 흐름)



  1. 은행 선택
    이용 중인 주거래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 등) 또는 인터넷은행(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중 한 곳을 정합니다.
  2. 신청 채널 선택
    • 영업점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심사 진행
    • 비대면(앱/홈페이지): 해당 은행 앱에서 “대출” → “마이너스통장” 메뉴 선택 후 본인인증, 정보 입력, 서류 업로드
  3. 심사 및 한도·금리 확인
    입력한 정보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도와 금리가 산출됩니다. 조건에 동의하면 전자약정(또는 서면약정)을 진행합니다.
  4. 통장 개설 및 사용
    기존 입출금계좌에 마이너스 한도가 붙거나, 별도 마이너스통장 계좌가 생성됩니다. 잔고가 0원이어도 한도 범위 내에서 출금·이체가 가능하며,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일 단위로 이자가 부과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용
  • 재직 증빙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직장인 기준)
  • 소득 증빙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 사업자·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약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예시


은행 개설 방법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 실행 → 대출 메뉴 선택 → 한도 조회 후 마이너스통장 신청
토스뱅크 토스뱅크 앱에서 ‘마이너스통장’ 상품 선택 → 비대면 신청 및 즉시 개설
케이뱅크 케이뱅크 앱 설치 → 입출금통장 개설 → 상품 메뉴에서 마이너스통장 선택 → 한도 조회 및 약정


이용 시 주의사항



  • 이자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되지만, 한도가 크면 과소비·부채 누적 위험이 있습니다.
  • 5천만 원 초과 대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며, 일부 은행은 4천만 원 이하 소액은 일정 기간 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이므로 한도 설정만 해도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필요 한도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