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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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보통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나눠 고지됩니다. 

하지만 1월에 1년치(전년도 하반기 + 해당 연도 상반기)를 한 번에 납부하면 약 10% 내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연초에 한 번만 내고 할인까지 받는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연납 신청 가능 시기



기본 원칙

  • 매년 1월 중 정해진 기간신청 + 납부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감면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 운영 방식

  • 대부분 지자체는 1월 중순~말 사이 연납 신청을 운영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3월 정기분(1기분) 납기 마감 약 7일 전까지 연납 신청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1월을 놓친 경우 3월에 추가 신청 기회를 주는 곳도 있으나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 연납 기간은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납 신청 방법(공통)



대부분 지역에서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가장 간편)

  • 위택스 접속 →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간소화’ 메뉴
  • 차량번호 등 정보 입력 → 신청 및 납부
  • 지역에 따라 지자체 세금/환경 포털에서도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 방문
  • 부서명 예시: 환경과 / 기후환경과 / 환경정책과 등
  • 연납 신청서 작성 → 고지서 발급 → 납부

3) 전화 신청

  • 관할 구청 환경부서에 전화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싶다”라고 요청
  • 연납 고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받아 납부


납부 방법



연납은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감면이 확정됩니다.

  • 은행 창구·ATM 납부
  • 가상계좌 이체
  • 인터넷·모바일뱅킹
  • 신용카드 결제
  • 인터넷지로
  • 지방세 납부 앱(지자체 세금납부 앱 등)


유의사항



  • 대상: 주로 경유차 소유자 (특히 노후 경유차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음)
  • 감면율: 보통 약 10% 수준이나 지자체·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미납 시: 연납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 없이 3월·9월에 원래 금액으로 다시 부과
  • 자동 연납: 일부 지자체는 한 번 연납 후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를 자동 발송하기도 함


상황별 정리(예: 부산 거주자)



차량 등록지가 부산이라면 해당 구청 환경과 공지 또는 전화 문의로 연납 신청 기간·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간단한 진행 방법

  1. 위택스 접속 → 연납 간소화 메뉴 → 차량 조회 → 신청·납부
  2. 또는 구청 환경과에 전화 → 연납 신청 요청 → 안내에 따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