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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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방문 돌봄(가정방문형)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부모의 맞벌이·질병·돌발 상황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 1:1로 돌봐주는 제도
-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하원 동행 등의 내용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과 나이
- 기본 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영아종일제 : 만 3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집중 돌봄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 시간제(일반형·종합형) : 필요 시간만큼 시간 단위 이용 (등하원, 놀이, 임시보육 등)
- 영아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전반적인 양육 지원
- 기타 : 지자체별 영아전담, 등하원전담, 아픈아이(질병감염) 돌봄, 병원동행 등 추가 운영
이용 시간과 요금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상,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가능
- 영아종일제 : 1일 3시간 이상, 월 80~200시간 내 정부지원 (지자체별 상이)
- 요금 체계 : 시간당 기본 요금(예: 1만 원대 중반) 기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75%~150%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신청 방법 및 준비 사항
- 정부지원 대상 :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 정부미지원(자부담)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관할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
- 필수 사항 :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결제 및 지원금 처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