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보호계좌 안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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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계좌로 개설 및 지정할 수 있는 생계비보호계좌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생계비보호계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장소: 가까운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금융(농협·수협 등),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창구
  •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신청서 작성
    2. 기존 계좌 선택 또는 신규 계좌 개설
    3. 소득·지출 증빙 제출 (필수 아님)
    4. 지정 완료 (계좌명에 '생계비계좌(압류금지)' 표기 확인)

비대면 신청 전망

2026년 하반기부터 정부24 또는 각 금융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생계비보호계좌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권장 서류 (상황에 따라 필요)
    • 소득 증빙 : 급여명세서, 연금확인서 등
    • 지출 증빙 : 공과금 납부 내역, 월세 영수증 등
    • 기타: 압류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주의사항 :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지정 가능하며, 계좌 변경 시에는 해당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생계비보호계좌 혜택



  • 압류 금지 한도 : 월 누적 입금액 기준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해당 자금 : 급여, 연금, 각종 수당, 가족 송금 등 생활비 성격의 모든 입금액.
  • 초과분 처리 : 월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압류될 수 있으므로 입금 경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