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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생후 24~36개월(또는 48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거주 요건 : 경기도 거주 양육자(부모)와 아동이 해당 시·군에 주소 등록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단, 일부 시·군은 소득 무관)
- 돌봄조력자 범위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같은 읍·면·동 거주 이웃 주민
- 활동 조건 : 월 돌봄 시간 40시간 이상 충족
지원 금액
- 아동 1명 : 월 30만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신청 방법 및 서류
- 신청처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신청자 : 아동의 양육자(부 또는 모)
- 접수 기간 : 매월 1~10일 또는 1~15일 (시·군별 상이)
- 필요 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공백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돌봄조력자 위임장 및 신분증
- 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