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확인
홈택스 바로가기

🔼 위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세요. 🔼


종합소득세 환급은 "원클릭 환급신고(과거분)""5월 종합소득세 신고(직전년도분)"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확인하기



다음에 해당한다면 환급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프리랜서·사업자 : 3.3% 등의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세액 차이 발생 : 공제 및 경비 반영 후 결정된 실제 세금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은 경우
  • 기한 후 신청 : 과거에 신고나 환급 신청을 놓쳐 "숨은 환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과거 5년치 '원클릭 환급신고' (숨은 환급금 찾기)



국세청은 2025년부터 최근 5년치(2020~2024년 귀속분)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상 요약

  • 환급금이 5,000원 이상인 대상자
  • 근로소득자, 프리랜서(인적용역), 기타·연금소득자 등
  • 기존에 신고를 놓쳤거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중심


신청 절차 (홈택스 기준)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2. 메인 화면 또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선택
  3. 본인 정보(주민등록번호·성명) 확인 후 [조회] 클릭
  4. 연도별 환급 가능 금액 확인
  5. 내용이 맞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별도 수수료 없음)


지급 시기

  • 정상 신고 시 : 신청 후 보통 1개월 이내 입금
  • 금액 수정 시 : 검증 절차로 인해 약 2~3개월 소요


직전년도분 환급 신청 (매년 5월)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은 매년 5월 정기신고 기간에 처리됩니다. 


절차 요약

  • 5월 중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 소득, 경비, 각종 공제 항목(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 정확히 입력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일 경우 환급금 발생
  • [My홈택스] → [환급계좌 등록] 메뉴에 계좌 등록 시 자동 입금


환급금 조회 및 계좌 등록 방법



환급금이 확정되었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환급금 조회/환급내역 > [환급계좌 신청하기] > 계좌 입력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 납부/환급 > [환급금 조회] > 계좌 입력


이용 꿀팁 및 주의사항

  • 공식 안내 확인: 국세청 안내 문자나 카톡을 받았다면, 안내된 경로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세요.
  • 수수료 주의: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은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 구분 신청: 과거분은 '원클릭'으로, 최근 연도분은 '5월 정기신고'로 신청한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