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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환경보전, 먹거리 안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기본 개념



법적 근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
주요 목적
  • 환경·생태 보전 및 농촌 공동체 유지
  •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 기능의 유지 및 확대
  • 쌀 중심 지원 체계 개선 및 중소농의 소득 안정 도모


공익직불금 제도 구조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 정액 지급 (농가 단위)
  •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면적 구간에 따라 ha당 차등 단가 지급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축산) 직불, 논이모작(논활용) 직불 등
  • 추가적인 공익 활동 수행 시 별도의 직불금 지급


요약 :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환경·생태·먹거리 안전 관련 의무를 준수할 경우, 소득 안정과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