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하기
승용차 가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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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조회 경로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아파트 등의 기준시가를 확인합니다.
- 승용차 가액 조회 :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조회하며, 차량소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입니다.
- 조회가 안 되는 차량은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 및 특징
- 포함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 자동차 제외 항목 :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 기준 : 주택이나 아파트는 일반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주의사항 :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 지급 비율 |
|---|---|
| 1억 7천만 원 미만 | 100% 지급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