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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조회 경로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아파트 등의 기준시가를 확인합니다.
  • 승용차 가액 조회 :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메뉴에서 조회하며, 차량소유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대상입니다.
    • 조회가 안 되는 차량은 동종 차량의 최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범위 및 특징



  • 포함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 자동차 제외 항목 : 영업용 승용차, 화물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 기준 : 주택이나 아파트는 일반 시세가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주의사항 : 재산 계산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지급 비율
1억 7천만 원 미만 100% 지급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50% 감액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