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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신고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가능)


신고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6년 6월 30일까지
  • 단,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Hometax) 또는 손택스(Sontax) 이용 (가장 일반적인 방법)
  • 기타방법 : 세무대리인 위임 또는 세무서 서면 제출
  • 국세청은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안내를 함께 제공합니다.


준비 사항

  • 소득자료 및 공제자료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부나 증빙서류
  • 신고 유형(모두채움, 간편신고, 직접작성 등)에 따른 증빙 확인